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32조의2·제32조의3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3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부터 13조의7
제도시행: ‘12.1.26
건설현장 의무적용(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
적용 기준일 |
비고 |
1,000억원 이상 |
2012년 6월 1일 |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
2012년 12월 1일 |
120억원이상~500억원미만 |
2013년 6월 1일 |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 |
2013년 12월 1일 |
3억원이상~20억원미만 |
2014년 6월 1일 |
3억원 미만 |
2014년 12월 1일 |
교육실시기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주)한국안전보건교육원 02-909-6300
의무주체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원 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3호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대상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2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 포함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
교육신청
-
교육접수
-
교육실시
-
이수증발급(근로자)
-
결과전산 입력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