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증 분실시 재발급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6 13:28 조회2,26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