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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4월∼8월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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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1 16:30 조회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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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신설(4월중순~)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20.1.1.~3.25): 62,250

   *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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