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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비 무료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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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7 11:45 조회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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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업주 부담산재기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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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 감안하면 건설업계 자체기금 필요 지적도

 

건설현장에서 처음 일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비용이 무료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공개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효과성 분석 및 근로자 부담완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로 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을 우려한 사업주들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면서 근로자가 스스로 비용을 내고 교육을 받는 일이 많다.

 

그런데 산재기금으로 교육비를 충당하면 이런 근로자 부담이 사라진다.

 

연구보고서는 산재기금 활용에 따른 경제성 편익(B/C)3.51로 높게 분석했다. B/C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1인당 교육비용을 5만원으로 보고, 60만명 수준인 연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규모를 고려할 때 필요한 비용은 연간 300억원 수준이다.

 

대신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으로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0.82 낮아졌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 지급 감소 등으로 211억원가량의 산재기금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간접손실액 844억원을 합하면 총 1055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재기금 300억원을 투자해 1055억원을 손실 예방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간 2조원 수준인 산재기금 수익금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이자(350억원가량) 수익만으로도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다만, 최근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재교육(보수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 산재기금만으로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고서에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두게 하려면 재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교육비를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산안비에서 쓸 수 있는 만큼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미리 걷어 일종의 기금을 만들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내용을 반영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교육 수요를 고려하면 전체 비용을 산재기금에서 끌어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교육비로 쓰고,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재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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