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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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2 11:33 조회1,090회 댓글0건본문
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
취업가능여부 | 체류자격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건설업 취업가능 | F-2(거주)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 |
F-5(영주) | 영구 체류 | |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
건설업 취업가능 | E-9 (비전문취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며,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할 수 있는 인정제도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며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 가능 |
건설 단순노무행위 제한 | F-4 (재외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단순노무행위 등을 제외) |
건설업 취업가능 | H-2 (방문취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류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건설업 등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유효기간내 취업 가능(건설업 기초교육 면제) |
건설업 취업가능 | D-2 (유학) | 외국인 유학생의 방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용,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건설업 취업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건설업 취업가능 | G-1-6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 자격의 활동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
상기 체류자격이외의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H-1(관광취업), G-1(기타) 등
은 건설업 취업자격이 없으며, k2b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음(이수증 발급 不可)
☞ 출입국/체류자격 문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참조 및 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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