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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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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9-04 11:36 조회4,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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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전담인력, 시설 등의 여건이 열악하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근로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많다. 이와같은 건설현장의 환경적요인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아예 실시되지 않아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안전의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공사금액1,00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 일용근로자가 다른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현장단위의(신규)채용시 교육을 대체한다.

이 제도는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규모별로 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되므로 적용대상이 아닌 건설현장은 기존과 같이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신규)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이미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도 미리교육을 이수하면 이후 어느 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건설업 기초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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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3년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번호)로, 2012년 이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이름과 생년월일로 조회하면 된다. 또한, 같은화면에서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도 조회할 수 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안전보건 공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적정한 경우 교육기관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홈페이지 새소식> 공지사항> 159번 안내문 참조).

건설일용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의무가 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수당)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청업체에서는 협력업체의 교육실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법 적용 시기 이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교육 미이수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적용시기 이후로 교육신청이 몰려서 제때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현상이 우려되므로, 사업주들에게 미리 교육을 실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동안 채용시의 교육을 건설현정 단위로 실시해왔는데, 건설업 차원단위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설 일용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실시하는 반복적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이수로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건설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문의 : 032-510-0623(건설재해예방실)

 

출처 : 월간안전보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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