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자료실

    교육자료실
자료실
홈 > 교육자료실 > 자료실

누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5 11:03 조회5,448회 댓글0건

본문



05-7-1.jpg


누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중요해진다.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

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

 

05-7-2.jpg

이후 누출원을 조사하고, 탱크와 배관의 누출 감지 후 누출원을 제거·처치한다. 누출에 대한 상세한 안전조치 기술지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법령/지침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 P-18-2012)

 

유해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액체나 가스는 컨테이너, 배관 및 탱크에서 누출될 수 있으며 작업자의 조작 실수로 인해 누출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누출된 인화성 액체 및 가스의 양은 소량으로 증발하여 사라지거나 외부 환경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것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스나 액체의 양, 누출 장소, 누출 후 관리에 따라 확산 또는 점화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액체나 증기의 누출이 발생하게 되면 가스의 독성 및 질식비율과 관련한 피해를 일으키며, 종류에 따라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연성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들은 주로 구조물·시설·사람과 가까운 위치에 저장되고 다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 취급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누출사고 예방,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누출방지 조치물 설치
- 가스용기에 보관할 경우 전도되지 않도록 체인 등으로 고정한다.
- 이동 시 보호캡을 씌워 이동한다.
- 배관, 플랜지 및 밸브 등 누출위험 부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flange)·밸브 및 콕(cock)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gasket)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보호구의 착용 철저
- 호흡용 보호구 등 안전보호구를 비치한다.(양압식 공기호흡기, 내화학성 보호장갑, 내화학성 보호복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     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     록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착용하여야 한다.

 

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
-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고 그 절차에 따라 작업한다.
- 가스감지기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전에 누설 여부를 체크한다.
- 환기 상태, 국소배기장치 및 중화처리설비의 가동여부를 확인한다.(정지 시 경보)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현장에 비치하고, 직원에게 MSDS를 교육하여 사용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저장 및 취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다.
- 용기나 저장탱크 등 관련설비는 관계기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는다.
- 화학물질 보관장소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종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종
5.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試料)의 채취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 밖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 경보설비 설치
- 가스 경부기는 주기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검교정을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4조(경보설비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     에는 해당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이 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     제·기구 또는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인화성 물질과 이격시켜 보관한다.
- 화학물질 누출 시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응훈련을 한다.
화학물질 누출 위험장소… 감지·경보 설비, 안전보호구 필수

05-7-3.jpg

 

출처 : 월간안전보건 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44길 17, 성북힐스테이트 102동 2층 고객센터:02-909-6300 사업자 번호 : 382-87-00086 상호 : (주)한국안전보건교육원
Copyright ⓒ hu3645.s19.hdweb.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