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누출원을 조사하고, 탱크와 배관의 누출 감지 후 누출원을 제거·처치한다. 누출에 대한 상세한 안전조치 기술지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법령/지침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 P-18-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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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액체나 가스는 컨테이너, 배관 및 탱크에서 누출될 수 있으며 작업자의 조작 실수로 인해 누출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누출된 인화성 액체 및 가스의 양은 소량으로 증발하여 사라지거나 외부 환경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것이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스나 액체의 양, 누출 장소, 누출 후 관리에 따라 확산 또는 점화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액체나 증기의 누출이 발생하게 되면 가스의 독성 및 질식비율과 관련한 피해를 일으키며, 종류에 따라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연성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들은 주로 구조물·시설·사람과 가까운 위치에 저장되고 다루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 취급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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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사고 예방,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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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방지 조치물 설치 - 가스용기에 보관할 경우 전도되지 않도록 체인 등으로 고정한다. - 이동 시 보호캡을 씌워 이동한다. - 배관, 플랜지 및 밸브 등 누출위험 부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flange)·밸브 및 콕(cock) 등의 접합부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개스킷(gasket)을 사용하는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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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의 착용 철저 - 호흡용 보호구 등 안전보호구를 비치한다.(양압식 공기호흡기, 내화학성 보호장갑, 내화학성 보호복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 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 록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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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 -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고 그 절차에 따라 작업한다. - 가스감지기 등을 이용하여 사용 전에 누설 여부를 체크한다. - 환기 상태, 국소배기장치 및 중화처리설비의 가동여부를 확인한다.(정지 시 경보)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현장에 비치하고, 직원에게 MSDS를 교육하여 사용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저장 및 취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다. - 용기나 저장탱크 등 관련설비는 관계기관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는다. - 화학물질 보관장소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종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종 5.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試料)의 채취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 밖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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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설비 설치 - 가스 경부기는 주기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검교정을 실시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4조(경보설비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 에는 해당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이 새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약 제·기구 또는 설비를 갖추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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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인화성 물질과 이격시켜 보관한다. - 화학물질 누출 시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응훈련을 한다. 화학물질 누출 위험장소… 감지·경보 설비, 안전보호구 필수 | | 출처 : 월간안전보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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