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을 해치는 소음 > 자료실

    교육자료실
자료실
홈 > 교육자료실 > 자료실

심신을 해치는 소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8-05 10:52 조회4,018회 댓글0건

본문



06-6-1.jpg

소리의 세기인 큰 소리, 작은 소리의 단위는?
소리의 상대적인 크기, 즉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데시벨(dB: decibell)이다. 데시벨은 10분의 1을 의미하는 deci와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이름인 Bell에서 딴 것이다.
정상적인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0㏈을 기준으로 삼고, 소리의 세기가 10배씩 증가할 때마다 10㏈씩 올려 부른다. 그래서 10㏈은 0㏈보다 10배 큰 소리를 뜻하고 20㏈은 다시 10㏈보다 10배 강한 소리다. 때문에 20㏈은 0㏈보다 100배 강한 소리인 셈이다.
1㏈의 소리는 정상적인 사람의 귀에 들릴까 말까 할 정도이며, 귀가 견딜 수 있는 최고음은 120~140㏈이 된다. 정상적인 크기의 대화가 60㏈, 시내 번화가에서의 교통소음은 70~80㏈ 정도이다. 또 큰 트럭이 내는 소음이 90㏈, 판금 공장의 소음이 100㏈ 정도이다.

 

* dB(A)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B 단위의 공식적인 표기법은 dB(A)로 사람의 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4kHz 대역에 가중치를 주어 실제 느끼는 소리의 크기와 비슷하게 음향레벨을 표시하도록 만든 것이다.

 

06-6-2.jpg

 

청력손실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해쳐
소음은 귀가 잘 안 들리거나(난청) 귀에서 소리가 나는(이명) 등 청각적인 영향 이외에도 심혈관계 등의 생리적 영향, 수행 행동능력장애, 수면장애, 학습 수행능력의 저하 등을 유발해 건강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1개월 이상 지속해서들을 경우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수가 증가하고, 혈당량이 늘어난다. 또한 정서적으로는 잦은 짜증과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음이 긴장성 두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다. 소음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공해 요인인 셈이다.
보통 130㏈ 이상이면 귀에 고통을 주고 100㏈ 이상 노출 시 일시적 장애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90㏈ 이상에서 난청이 시작되면서 소변량이 증가한다. 80∼70㏈에서는 말초혈관 수축,정신집중 저하, 청력장해 등이 발생하고 60㏈부터 수면장애가 발생한다.

 

소음에 계속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으로 발전
소음성 난청은 주로 사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소음에 노출되어 청각 세포가 손상을 입고 청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주로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특정 직업군에 발생하는 직업병이었지만, 최근 일상의 소음공해가도를 넘음에 따라 일반인의 청력장애가 급증하고 있다. 요즘에는 10~20대의 젊은 층에서 휴대음향 기기의 사용으로 난청과 이명환자가 늘고 있다. 현재 의료전문가들은 90㏈ 이상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105㏈ 이상 소음에 하루 1시간 이상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기준은 연속음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어야 한다.

 

청력보호구 등 예방이 최선책
소음성 난청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소음의 특성과 작업특성을 고려해 반드시 청력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청력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 착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급한 청력 보호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력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환경은 다음과 같다. 1m 정도의 거리에서 동료와 대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경우, 소음 노출 이후에 귀에서 울림 현상이 남아있는 경우, 소음 노출장소를 벗어나도 소리가 분명치 않고 약하게 들릴 때 등이다. 또 소음 수준 측정 결과 85㏈ 이상일 때와 고소음 환경에서 공학적인 개선방법이 쉽지 않을 때도 청력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청력 보호구 착용대상 근로자는 85㏈의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 8시간 이상 일하거나, 작업장 소음 수준이 노출시간과 무관하게 100㏈ 이상인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작업장 소음 수준이 105㏈ 이상은 곳에서는 노출시간과 무관하게 청력 보호구를 동시에 착용해야 한다. 소음 노출 수준이 85㏈ 미만이더라도 청력 보호구를 원하는 근로자 역시 착용할 수 있다.

06-6-3.jpg

출처 : 월간안전보건 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44길 17, 성북힐스테이트 102동 2층 고객센터:02-909-6300 사업자 번호 : 382-87-00086 상호 : (주)한국안전보건교육원
Copyright ⓒ hu3645.s19.hdweb.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