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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의 종류 및 특성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환경 중에 존재하는 6가지 섬유상 광물(amosite, chrysotile, crocidolite, and the fibrous varieties of tremolite, actinolite, and anthophyllite)의 총칭이다. 이 중 하나인 백석면(chrysotile)은 사문석계열(serpentine family)에 해당되며 나머지 형태는 각섬석계열(amphibole family)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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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석면은 인체에 유해하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과 같은 각섬석계열은 사문석계열인 백석면보다 건강에 더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입자는 보통 0.1~10㎛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호흡기계 질환과 주로 관련 있는 것은 길이 8㎛ 이상, 직경 0.25㎛ 이하의 크기를 가진 입자이다. 이 정도 크기의 석면섬유는 호흡기계를 통해 폐에 쉽게 침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석면은 감지할 수 있는 향과 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내열성, 내화성이 우수하다. 석면섬유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증발하거나 녹거나 불에 타지 않으며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주요한 화학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 석면은 건축자재, 마찰재, 내열성 섬유제품 등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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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률이 높은 석면의 인체유해성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적절하게 예방하지 않으면 석면에 의한 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증가한다. 석면과 관련된 중요한 질병으로는 석면폐(asbestosis), 폐암(lung cancer), 악성 중피종(mesothelioma) 등이 있다. 석면폐는 폐 조직이 딱딱해져 호흡이 점점 어려워지는 질병으로 일단 발병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흉막이나 복막에 발생하는 악성 중피종은 석면에 처음 노출된 지 30~40년 후에 발생하며 급격히 퍼지고 사망률이 높다. 석면노출과 흡연은 높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폐암 발병위험은 석면 노출이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석면 작업자가 약 5배, 담배를 피우고 석면 노출이 없는 자가 약 10배, 담배를 피우는 석면 작업자가 약 55배 정도 높다. 따라서 석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석면관리프로그램과 함께 금연프로그램을 같이 적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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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의 안전한 취급방법 석면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업장을 충분히 습윤화해 가능한 습식으로 작업하도록 한다. 석면분진이 퍼지지 않도록 석면을 사용하거나 날리는 장소는 작업장소를 격리·밀폐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분진을 제거하고 압축공기를 이용한 분진 청소는 금하도록 한다. 또한 석면 부스러기와 석면오염 장비 등은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로 밀폐하여 관리해야 해야 하며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 전용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한다.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할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취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 노후화 등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해 안정화하고, 씌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를 출입구나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석면이 비산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취식 또는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석면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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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착용 및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을 취급할 시에는 올바른 보호구 착용이 중요하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8조에 따라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하도록 한다. 근로자가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직접적인 화학물질의 손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장갑과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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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탈의실·목욕실 및 작업복 경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입구·탈의실·목욕실·작업복 경의실 및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해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염된 작업복은 세탁을 위해 정해진 장소 이외의 곳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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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월간안전보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