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들도 마음을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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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5 10:27 조회2,839회 댓글0건본문
건설현장은 20~30년 이상 건설근로자로 꾸준히 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모여드는 용광로와 같다.
따라서 이 용광로는 항상 감정적으로도 위험요인이 상존하며, 관리자는 이러한 위험요인이 넘치지않게 관리해야 한다. 근로자끼리 감정이 쌓이거나 개인의 불안전한 심리상태가 지속되면 용광로가 넘쳐서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큰 화를 입힌다.
현장 안전 좌우하는 건설근로자 심리상태건설현장은 관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로자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공간이다. 때문에 관리자들간의 관계, 관리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감정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전한 심리상태는 건설현장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지시는 마음을 다치게 하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과 걱정거리로 인한 불안전한 심리 또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시시각각 변하는 건설현장에서는 큰 걸림돌이 된다.
산업심리학에서 버드(Brid)는 재해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정의했으며, 그 중 Man(인간적 요인)의 원인은 심리적 결함이라고 말했다.
마음을 다친 근로자는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재해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및 보호구 등 물리적인 대처는 이미 상당부분 갖춰져 왔지만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근로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과 이해를 통한 마음(心)안전에 집중해야 한다.
서울시, 건설근로자 대상 심리상담 실시
이에 서울시에서는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심리상태를 해소하며 불안전한 행동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목적으로,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들의 불안전한 마음을 치유하는 “근로자 심리상담” 사업을 지난 2014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상담이 시작된 이래로 2015년 심리상담의 지속적 시행에 따라 자발적 참여 비율이 확대되면서 건설 근로자의 ‘근로자 심리상담’ 유경험 비율이 증가했으며, 2회 이상 심리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근로자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까지 19명의 심리상담사가 160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총 2,7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 가운데, 지난해 상담 받은 근로자 중 95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담 만족도 92.7%, 안전사고 예방효과 83.2%, 심리상담 추천 91.6%, 심리상담 재참여 의사 83.5% 등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불화, 직장내 인간관계…주요 스트레스 사유
그 동안의 근로자 심리상담 결과, 상당 수의 건설업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추후 거취(일거리)에 대한 고민이나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문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곳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저하 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리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상담 사업 초기에는 근로자들의 자신의 감정 및 상황이 노출되기를 꺼려 경계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이야기를 해볼 기회조차 갖기 힘든 건설현장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마음 속 이야기를 하며, 공감하고 경청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점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는 근로자들도 많았다.
한 근로자의 경우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작업 시 반응속도가 저하돼 실제로 목재 절단 작업 도중 큰 사고를 당할 뻔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는데, 작업현장에서 상사 또는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적 유대감 형성이 작업장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밖에도 그들의 심리상태를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문제(부부갈등, 이혼, 자녀양육 등)가 43%를 차지했으며, 직장 내 상사와의 충돌 및 동료들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34%로 뒤를 이었다. 금전적인 문제는 15%, 그 밖에 기타의 사유(건강, 이성문제, 술 등)가 8%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주요 고민내용으로는 30대는 진로(직업선택), 40대는 인간관계 및 직무스트레스, 50대는 노후문제(일거리) 및 가정문제, 60대는 건강문제가 주된 고민내용으로 나타나 이들 각 연령대의 주된 고민내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장, 정부, 국민이 내 일처럼 관심 가져야
몸의 안전만 걱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설현장 근로자들 또한 마음을 다친다. 그들 역시 여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해 인격적인 대우와 일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한다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활기차고 안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해 일할 맛 나는 사람 중심의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 심리상담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정비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심리상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근로자 심리상담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반복되는 재해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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