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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 건설기계·장비사고,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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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2 11:38 조회5,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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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의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건설기계 및 건설장비 관련 사망자 점유율이 약 25%까지 치솟는 가운데, 이들 사고가 지게차, 굴삭기, 트럭류, 크레인(이동식, 타워), 고소작업대(차) 등의 이른바 5대 건설기계·장비에 집중돼 주요 기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기계-2050 운동 전개 및 특별대책」을 수립해 대응에 나섰다.


건설산업에서 비롯되는 사고들
건설업은 ‘수주’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 과정을 거치거나, 기계화, 고층화, 대형화, 블록화 등 원가절감을 위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3D업종을 기피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현장근로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인력대비 기계·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건설기계·장비는 인력에 비해 짧은 시간에 많은 작업량을 처리할 수 있어 작업능률이 향상되고,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기를 단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보통 1인력을 0.14마력으로 전환하는데, 이를 대입해 수치적으로만 환산한다면 건설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150마력의 굴삭기 1대가 무려 1,071명 분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의 문제로 점차 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5대 건설기계·장비에 집중되는 사망사고
2010~2014년 건설기계·장비에서 기인한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456명으로, 해가 갈 수록 사망자 수는 물론,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대비 건설기계·장비 사고사망자 비율은 17.0%였으나, 2012년 18.0%, 2013년 19.0%를 거쳐 2014년에는 무려 24.0%까지 치솟았다.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사망자는 반대로 더 늘어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이를 다시 구체적인 사망사고 기인물별로 구분하면 굴삭기 19.5%(89명), 트럭류 14.0%(64명), 이동식크레인 14.0%64명), 고소작업대(차) 14.0%(64명), 지게차 4.6%(21명) 등으로 전체 454명 가운데 이들 5개 기인물이 무려 66.1%(302명)을 차지했다.
굴삭기의 경우 작업·이동 중 후진하는 장비에 깔리는 사고와 운전자가 붐 선회하던 중 근로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트럭도 마찬가지다. 토사 상하차를 위해 후진하다가 근로자와 부딪히거나 주행 중 운전자 부주의로 근로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가장 많다.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대가 흔들리거나 다른 물체와 부딪혀서 떨어지는 사고, 실수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건설기계·장비의 경우 안전장치가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사고예방 효과가 높은 주요 안전장치는 법적 규제가 없어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장비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것이다. 또한 작업효율 등을 이유로 안전장치기능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사 용하고 있는 현장이 많다. 운전자 기본교육 체계 미비, 운전자 자격 기준 부재, 안전수칙 미준수는 건설기계·장비 사용상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계를 대여할 때 해당 장비의 수리, 보수, 점검, 부품교체 등에 대한 관리이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책임자나 안전담당자가 기계, 장비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재해의 요인이다.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재해를 줄이려면 설계,제작,사용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굴삭기의 경우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버킷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 등을 제작 시 설치하면 관련 재해를 줄일 수 있다.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한 장비고장이나 안전장치 임의 해제 등 다양한 사고원인이 있어 어느 한가지 노력만으로 재해율을 낮추는 것은 어렵지만, 건설기계·장비 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안전장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비 운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건설기계·장비 사망재해 절반으로 줄인다”
이렇듯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 가운데 건설기계·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에 대응하는 특별대책을 신속히 마련했다. 바로 건설 사고성 사망재해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기계·장비 사고 사망재해를 반(50%)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기계-2050 운동」이다. 5월부터 추진되는 건설기계-2050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관 합동 건설기계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건설기계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및 원활한 업무체계를 구축
5대 건설기계장비 관련 안전점검 사항(Check list) 등 안전자료 제작·보급 및 홍보
건설현장에 사용 중인 건설기계·장비 재해예방 관련 기술자료 배포 및 중점지도 점검 강화
”자체 장비 점검의 날” 지정해 노·사 합동점검 실시 유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건설업체와의 역할분담으로 시너지 유도 등으로 특별 대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건설기계-2050 운동」, 무엇이 달라지나?
현장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기계·장비 중점지도점검’ 사업의 경우, 3억원 미만 영세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3~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120억원 이상 대형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로 구분돼 이뤄진다. 또 각 일선기관별 지역특성을 고려 해 5대 건설기계·장비 사망사고 다발작업 대상을 선정해 안전보건지킴이 순찰이 강화돼 운영 중이다. 특히 다세대주택·원룸·근린생활시설 등 규모가 작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장비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건설안전 지킴이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단체들을 통해 재해예방 기술자료 배포 및 현장 지도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단계에서 건설기계·장비 작업계획을 철저히 검증·활용해 기술지원을 강화하며 동시에 사업장 차원에서 「건설기계-2050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자체 장비 점검의 날’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안전보건공단을 비롯 산업안전과 관련된 일선기관 관내 건설현장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자체 장비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배포된 안전작업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장비를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의식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축공법의 발달로 구조물이 고층화, 대형화, 대단지화 되면서 건설장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건설장비에서 비롯되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각종 사고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건설기계는 공사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장비와 작업조건, 작업절차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건설업 사망사고, 원인은 건설기계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대부분(61.5%)이 굴삭기, 트럭류,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차)에서 발생했다. 특히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굴삭기 관련 재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 유형은 넘어짐, 끼임, 떨어짐, 물체에 맞음, 감전 등이 많고, 이들 모두 재해 강도가 매우 크며, 발생에 따른 인적·물적 손실이 큰 것이 특징이다. 발생 장소로는 아파트 공사현장, 고속도로, 지하철, 교량, 공장 건축물 등에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건설기계 사용은 건설공사 기술과 트렌드의 변천으로 인해 점차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노령화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상의 위험요인 인식 부족, 관련 지식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작업·사용상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부분의 건설기계 재해는 운전자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이지만, 장비 자체의 결함에 의한 재해 발생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장비사용 전에 장비의 결함 여부를 파악하고,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충실히 해야 한다. 아울러 운행 경로와 작업방법을 확인하는 등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책임자 및 운전자에게 작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지시킴으로써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예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비별로 살펴보는 건설기계 안전

굴삭기(Excavator)
굴삭기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거나 파낸 것을 처리하는 기계를 말한다. 프런트 어태치먼트(Front Attachment, 전면에 부착하는 부가장비)를 교환해 수많은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기계이기도 하다. 크롤러식과 휠식이 있으며 배수로 묻기, 파이프 묻기, 건물기초 바닥파기, 토사적재 등 거의 모든 건설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덤프트럭(Dump Truck)
덤프트럭은 차체를 기울여서 적재물을 풀어 내릴 수 있는 트럭으로 화물 및 골재 등의 원거리 수송에 자주 사용된다. 건설기계로서는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건설기계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고,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해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이다. 화물의 기중작업, 토사 굴토 및 굴착 작업, 화물의 적하 및 적재작업, 항타작업 및 기타 특수 작업을 하는 장비로서 토목 및 건축공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종류로는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이 있다. 고소작업대(차)
고소작업대(차)란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 등 전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보급이 확대, 고소작업대의 대형화, 고소화로 인해 매년 재해강도가 증가 추세에 있다.
고소작업대는 그 위험성에 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이 미흡해 결함이 있는 설비 사용, 작업절차 및 안전조치 미준수,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해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설비 결함으로 인한 재해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설비에서 대부분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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