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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을 위한 화기작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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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6 10:02 조회6,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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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되는 불티의 위험성
지난 9월 경기도 김포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큰불이 치솟았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지하 1층에는 녹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17ℓ 시너통 4개가 있었으며 작업자들은 절단기를 이용해 스프링클러 배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비산 되는 불꽃이 근처에 방치되어 있던 시너 유증기에 튀어 불이 붙었고 우레탄 소재 단열재에 옮겨붙으면서 피해가 커졌다. 이와 비슷한 패턴의 화재・폭발사고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수시 HDPE 저장탱크 폭발, 구로동 상가 신축공사 화재, 고양시 버스터미널 공사 화재, 동교동 주차타워 화재, 울산 폐서 집수조 폭발, 거제 선박 화재, 강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화재,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등 많은 화재・폭발사고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비슷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기 작업을 할 때는 가연물과 점화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치우거나 충분히 환기한 후 작업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점화원이 닿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용접 등 점화원이 되는 화기 작업을 할 때는 비산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거나 알면서도 소홀한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재해 반복은 같은 실수의 반복이 있기 때문이다. 화기 작업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화기 작업 중 발생하는 화재사고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용접·용단 작업이다. 용접·용단 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온의 불꽃・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 1,600℃ 이상의 불티 수천 개가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용접 시의 산소 압력, 절단 속도, 절단 방향, 바람 등에 의해 비산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날아간 불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축적된 열에 의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주요 화재·폭발 사고 원인

  • 2013.03 HDPE 저장탱크 폭발 : 가연성 분진미제거, 용접 불티 관리 소홀
  • 2013.11 상가 신축공사 화재 : 위험장소 화기사용, 용접 불티 관리 소홀
  • 2014.04 울산 조선소 화재 : 용접방화포 미설치
  • 2014.05 버스터미널 화재 : 용접 작업 중 가스밸브 개방, 스프링클러 배관 퇴수
  • 2014.10 주차타워 화재 : 위험장소 화기 사용,용접 불티 관리 소홀
  • 2015.07 폐수집수조 화재 : 집수조 환기 및 가스측정 미실시, 유해물질 정보 비제공
  • 2015.08 거제 조선소 화재 : 용접방화포 설치 미흡, 화재감시자 미배치
  • 2016.03 오피스텔 화재 : 용접방화포 미설치,용접 불티 관리 소홀
  • 2016.06 지하철공사 화재 : 인화성 가스 관리 소홀, 용단작업 불티 관리 소홀

주)

  • 1) 1차불티 : 용접 용단시 발생하는 불티
  • 2) 2차불티 : 1차불티가 지면에 낙화하여 반사되면서 2차적으로 비산하는 불티
  • 3) 순풍 : 바람을 등지고 작업할 때
  • 4) 역풍 : 바람을 향하고 작업할 때

위험물 사전에 제거하고 수시로 모니터링
기 작업을 해야 할 때는 사전에 화기 작업허가서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찾아낸 후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을 시작한다.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가스농도를 측정한다. 만약 인화성 가스가 감지될 경우 허용농도를 초과하면 작업을 금지한다. 관련 설비와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연결 배관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단 밸브를 잠그고, 잠금장치를 하거나 조작 금지 표지를 부착해 실수로 개방하지 않도록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환기 유량이 충분한 지 확인하고 통풍이나 환기를 한다. 화기 작업용 가스 공급 배관이 눌림이나 꼬임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배관) 및 그 주변에서의 작업은 가능한 한 피한다. 만약 인화성 물질을 취급했던 설비(배관)가 작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내부 물질을 배관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완전히 비워야 한다. 이때 하수로나 개방된 공간으로 누출하면 안 된다. 비워진 설비(배관) 내부는 안전한 절차에 따라 물, 스팀 혹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해 청소하고 휘발성 물질 및 가스는 공기나 스팀을 불어 넣어 제거한 후 가스검지기로 내부 농도를 측정하여 허용농도 이하임을 반드시 확인한다. 가스농도를 확인하더라도 화기 작업의 불티, 열 혹은 복사열 등으로 인화성 증기 가 발생하거나 배관이 열려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작업 기간 중 연속적으로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허용농도 이하임을 확인(주기적으로 측정치를 기록) 해야 한다. 만일 허용농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한다. 휴식 등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다시 시작하기 전 인화성 물질의 가스농도가 허용농도 이하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티 비산거리 내 작업환경의 안전 확보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화기 감시자를 꼭 배치하여 화재 위험성을 감시하고 만약의 경우 근로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에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 조치를 확실히 하고, 소화기(제3종 분말소화기, 2기), 물통(버킷 1개에 물을 담은 것), 건조사(버킷 1개에 마른 모래 담은 것)를 준비한다. 용접・용단 작업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작업장이 화재 안전지역이 되도록 조성한다. 비산거리 내의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불티가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하고 바람의 영향으로 불티가 운전 중인 설비 근처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단한다. 폭발물 혹은 가연성 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 작업은 금지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용기 내부를 불활성 가스로 확실히 대체한 후 작업한다.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농도를 측정한 후 폭발한 한계 ¼ 이하일 때 작업하고, 도장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도장작업이 된 장소는 유기용제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가스농도가 폭발한 한계 ¼ 이하일 때 작업한다. 밀폐공간이나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조치 외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의 존재 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 반드시 점검하고 작업 중에도 확인한다. 밀폐공간에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용단 작업에 필요한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은 밀폐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작업 절차를 사전에 수립하여 근로자와 공유하고 비상시 대응방법 등을 교육한다.

건설 공사 중 화재 예방을 위한 6단계
건설 공사, 수리,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레탄 단열재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고, 이 노출면이 용접이나 토치를 사용한 절단 작업 시 화기에 닿을 수 있어 위험하다. 만약 우레탄이 발화된다면 자극적이고 독성이 강한 다양한 연소 부산물이 방출되게 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과 하도급이 빈번하여 여러 업체의 근로자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위험 작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화재예방을 위한 도급 짜와 협력업체의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수시로 점검한다. 먼저 도급 자는 우레탄 소재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안전 회의를 열어야 한다. 만약 단열(방음) 재가 발화물질 인근에 설치된다면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화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경고 표지판과 작업 절차서 등을 설치한다. 우레탄 소재에 즉시 밤 화판을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들이 위험지역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화기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협력업체는 화기 작업 평가가 완료된 후 지정된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에 착수한다. 이때 화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평가 및 승인을 할 수 없다.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 및 화기 지역에서 작업하는 다른 공사 근로자들에게 우레탄 소재의 화기 특성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화기 작업은 가능한 가연성 물질이 없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만약 가연성 물질 인근에서 이루어진다면 화기 작업으로부터 적어도 1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연성 물질을 옮기거나 방화 커버를 설치한다. 건축 공사와 관계된 다른 협력업체의 경우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모든 근로자가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도록 한다. 특히 우레탄 소재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이산화탄소/건식 소화기의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건축 폐자재(포말 조각, 종이, 솔벤트 등)는 각각의 가연성 특성을 고려해 매일 지정된 장소에 처리해야 한다.

<건설현장 화재 예방 6단계>

  • 1.협력업체 근로자와 안전사항을 공유한다.
  • 2.작업장 주변에 경고표지판을 세운다.
  • 3.가연성 물질을 화기작업장에서 다른 안전한곳으로 옮긴다.
  • 4. 가연성 물질을 방화덮개 또는 용접방화포로 보호한다.
  • 5. 우레탄 등 발포체는 설치된 후 가능한 빨리 석고보드와 같은 방화벽(판)으로 보호한다.
  • 6.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적합한 장소에 소화기와 비상전화를 비치한다. 만약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탈출한다

 

[출처: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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