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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복병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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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6 09:59 조회3,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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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겨울 날씨로 인해 위협받는 건설현장
야외 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 근로자는 1년 내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겨울철 건설현장은 낮은 온도, 특히 영하의 온도가 문제가 된다. 토양을 형성하는 입자 사이에는 틈이 있는데 이 틈에는 물이 스며들어 있다. 이 물을 '공극 수'라고 하는데 영하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지반 내 공극수가 얼어버린다. 물은 얼면 부피가 증가하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공극수가 얼면 지반이 팽창하게 되는데, 낮과 밤을 거치며 지반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지반이 팽창했다가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어 지반 변형, 침하의 원인이 되며, 이에 따른 지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콘크리트가 타설 된 이후에는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굳히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콘크리트와 섞여있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 필요한 강도에 이르는 시간을 지연시켜 구조물이 붕괴되는 위험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추운 날씨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하지 않도록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양생’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콘크리트 양생은 비교적 수화 작용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 불을 피우는 것을 말한다. 이때 현장에서 갈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로 인한 질식사 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양생에 사용되는 화기나 전열기구는 화재 사고로도 이어진다. 또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동 제도 겨울철 재해의 원인이 된다. 방동제는 물과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무색, 무취, 무향의 액체로 물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방동 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형 소분 용기에 임의로 담아 사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 물로 착각하여 마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겨울에는 한파, 폭설, 동결 등 기후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안전 관리에 힘써야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각 위험요인별 특징과 재해사례, 대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겨울철 현장에 숨어있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자.

첫 번째 위험요인_ 폭설, 강풍 및 결빙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경우 아랫부분이 다져지게 되므로 적설량이 많아질수록 눈의 밀도와 무게가 매우 커지게 된다. 특히 거푸집, 철근 조립 후 눈이 쌓인 경우 무너짐 위험요인이 되며 콘크리트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쌓인 눈을 치우고, 낙하물 방지 망과 방호선반 위에 쌓은 눈은 즉시 제거하거나 그 아래로 근로자가 다니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한다. 눈이 굳거나 얼음이 얼어 결빙구간이 생기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건설장비가 주행 중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강풍에 의해 자재가 날아와 맞는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가설계단, 작업발판, 개구부 주위 및 근로자가 다니는 통로에서 근로자가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결빙 부위 및 눈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한다.

<폭설 대비 안전조치>

  • 비상용 자재 및 긴급 동원 장비를 확보하여 비치
  • 가설도로 요철부분 평탄하게 정비
  • 가설도록 급경사 지역에 모래함 또는 염화칼슘함 설치
  • 차량 월동장비 점검(스노우 체인, 부동액, 등)
  • 차량 월동장비 점검(스노우 체인, 부동액, 등)
  • 집수정 또는 맨홀의 고인물 제거 및 덮개 설치
  •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부분 되메우기 또는 모래살포
  • 결빙 우려 구간 위험표지판 설치
  • 강풍(10m/sec)을 동반한 폭설 시 고소작업중지, 야적 자재 결속
  • 철골공사의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이되면 작업 중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 ① 소화기 :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
  • ②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 ③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 ④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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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위험요인_ 화재·폭발
최근 일어난 화재·폭발 사고는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할 때 주로 발생하여 대형사고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화재·폭발 사고는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으나 화기 및 전열기구 취급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진다. 난방기구 및 전열기 구의 과열, 현장에서 피우는 화기, 용접이나 용단 작업 때 발생하는 불티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으므로 안전 수칙을 꼭 지켜서 작업해야 한다. 우선 현장 내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화기를 다루거나 불을 피우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험물이 있어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작업을 금지한다. 만약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이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절차를 수립하여 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및 보관 현황을 파악하고 화기 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방호조치를 한다. 작업 시작 전 먼저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을 충분히 한다. 용접불티 비산 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 등을 사용하여 불꽃, 불티가 비산 되지 않도록 하고 화기 작업 장소에는 용도에 맞는 소화기구를 꼭 비치한다. 가설 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를 사용할 때에는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정격 용량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를 사용하고 누전차단기를 꼭 설치한다. 한 콘센트에 여러 개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전기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한 전기기구 플러그는 뽑아둔다. 난방용 전열기는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하고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구에 연료를 주입할 때는 반드시 불을 끄고 작업한다. 난방기구 주변 1m 내에는 유류 및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꼭 확인한다. 가설 숙소, 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 작업 주변에는 소화설비나 소화기, 방화사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한다.

세 번째 위험요인_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 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양생 작업을 하는데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값이 저렴한 갈탄이다. 보통 어떤 물질을 태울 때에는 연소 결과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만 갈탄을 태울 때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 갈탄에는 수분이 많아 태울 때 완전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 체내에 들어오면 혈액과 산소의 결합을 방해하여 질식에 이르게 한다. 특히 1,000ppm 이상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마실 경우 수 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장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대체로 1,000ppm 이상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근로자가 보온양생 장소에 아무런 조치 없이 출입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따라 들어온 동료도 함께 질식되어 추가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갈탄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온양생 작업에 갈탄 대신에 일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다른 연료나 전기 열풍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갈탄을 사용할 때는 배기구가 밖을 향하도록 연통을 설치하고 안전 수칙을 지켜 작업한다. 작업 전 관리감독자 사전 허가를 받고 작업장 내 출입자에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며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출입한다. 만약 갈탄을 이용한 보온양생 작업 중인 장소에 출입할 때는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해야 한다. 만약 재해자가 발생하면 안전장비 없이 구조하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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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위험요인_ 방동제 음용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방동제는 무취, 무향의 투명한 액체이기 때문에 물과 희석해서 사용할 경우 물과 구분하기 어렵다. 방동제에는 아질산나트륨, 아질산칼륨, 계면활성제, 이산화규소, 멜라민 등이 들어있는데 방동제가 섞여있는 물을 마실 경우 구토, 헛구역질, 어지러움, 호흡곤란, 발작 등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한다. 그럼에도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페트병 등에 임의로 담아 사용함으로써 음용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방 동제 음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고표지를 확실하게 붙여서 표시를 하는 것이다. 방동제는 가능한 덜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형용기 또는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방동제 희석용 용기, 방동제 소분 용기에는 반드시 경고표지를 붙여서 근로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마시는 물병에는 별도로 '마시는 물'이라고 표시하면 구분이 더욱 잘 된다. 방동제에 대한 유해성 교육을 통해 위험성을 공유하고 작업장 내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여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 번째 위험요인_ 체온 변화
겨울철에는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사고도 높아지므로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추위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심 뇌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추운 날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을 쓴다. 저온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많으므로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로를 피한다. 작업을 할 때 장갑이나 신발은 여유 있는 크기의 제품을 착용하고, 여분을 준비하여 젖거나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한다. 작업 전에는 준비 운동으로 굳어 있는 몸의 긴장을 출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며, 저온에서 장시간 전기톱, 브레이커 등 진동 기계 및 공구를 사용할 경우 손가락이 저리고 아픈 수지 진동 증후군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적정 휴식시간을 지킨다. 작업 현장 내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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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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