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불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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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01 15:08 조회1,070회 댓글0건본문
건설현장추락재해예방불시감독실시(`19년5월부터)
+대상
근린생활시설,단독다세대주택,공장신축등추락사망사고위험이높은현장
+감독내용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덮개등추락방지시설,
-3대기인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지급착용여부
+추락재해예방수칙
안전한작업발판설치
안전난간설치
안전대,안전모착용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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