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8 13:33 조회1,465회 댓글0건본문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2017년 12월 28일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고,
* 황사·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작업 시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본
가이드가 마련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착용법 교육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합니다.
-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중(重)작업이란 인력으로 중량물 옮기기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으로서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는 더 많은
호흡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휴식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여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첨부의「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참조하시어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