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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더 튼튼하게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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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5 11:52 조회4,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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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공사도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 공사현장 무너짐 사고가 최근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오래된 건물을 고쳐서 새로 활용하는 리모델링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관련 공사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을 하면 내외장 개보수, 용도 변경, 성능 개선, 대수선*, 증개축 등을 통해 노후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아름답게 재구성할 수 있다. 재건축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의 규정 제한이 덜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 5)에서는 각 세대와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는 구조,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본다.
이 외의 공사는 기둥, 보, 내력벽 등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수선’이나 ‘증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할 때 ‘대수선’이나 ‘증축’에 해당하는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후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요즘에는 건물 1층에는 상업시설을 두고 그 위층은 주거용도로 구성하여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단독주택 1층을 용도변경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사 전에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공사도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무너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단 용도변경과 임의 공사다. 리모델링 신고 및 허가 절차에 필요한 설계자의 확인 없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물 해체작업자는 대부분 용역직원이기 마련인데, 해체하고 있는 벽이 하중을 받치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신고 및 허가 없는 공사가 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서울 홍은동, 진주 와룡성 리모델링 공사 현장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재해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홍은동에서는 지상 1층에서 미니 굴삭기의 브레이커를 버킷으로 교체하려고 브레이커를 해체한 후 지상 1층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중 건물이 무너졌다. 해당 공사는 지상 3층 이상 건축물 대수선이었다. 설계자가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공사였지만, 단순 용도변경으로 허위 신고한 뒤 1층 식당과 부동산 경계부 벽을 임의 해체했다.

대수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5~7. 중략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개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봄)
이 건물은 지하 1층 식당 자리에 하부 기둥을 H 빔으로 지지해놓는 등 그전에도 임의 구조변경이 있던 건물로, 공사로 인한 지속적인 진동과 충격에 건물이 약해진 상태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중을 받치고 있던 내력벽을 해체했으니 이에 2층 바닥 슬라브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다.
진주 와룡성 건물도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1972년에 지어져 만 44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은 지속적인 누수와 벽체 균열이 있던 상태였다. 사고가 일어난 3층은 여인숙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공사를 하다가 내부 조적 벽체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대수선 리모델링 공사 전 허가 절차, 안전성 검토 등이 사고예방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대수선 구조 안전성 검토 의무 주체가 건축주나 시공업체가 아닌 설계자로 되어 있다는 점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설계 없이 진행되는 대다수의 대수선 공사에 설계자가 부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직 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자는 안이 논의되었다가 보류되었는데, 내력벽 철거 허용 문제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 안전의 확인(건축법 시행령제32조)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 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 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2.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3. 높이가 13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 이상인 건축물5~9. 생략
노후 건물의 석면 처리는 확실하게
현재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천장재(텍스), 바닥재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때문에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등 공사를 할 때 석면 분진이 작업자와 주변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는 석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할 경우, 석면이 함유된 단열재, 개스킷, 패킹 재, 실링제 등의 자재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 전 고용노동부의 지정을 받은 석면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는 조립식,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 공법과 관계없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석면 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 제거 전문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제거된 석면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들과 혼합 보관되거나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밀봉하여 폐석면 처리업체에 위탁한다. 안전한 석면 관리는 작업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다.

리모델링, 정부지원 확인하고 공사하기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증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별 행위 제한, 규제 안내서 등을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전자 민원 G4C(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증축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 증축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 결정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단독주택 리모델링에 대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s://jibsuri.seoul.go.kr)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사비 융자 지원, 전문가 상담, 공구 대여, 집수리 노하우 등 다양한 지원 내용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관련 법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석면조사 제38조의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 제38조의 4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제38조의 5 석면 농도 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477조 격리 제486조 직업성 질병의 주지 제478조 바닥 제487조 유지·관리 제479조 밀폐 등제488조 일반 석면조사 제480조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제489조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 수립 제481조 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제490조 경고표지의 설치 제482조 작업 수칙 제491조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제483조 작업복 관리 제492조 출입의 금지 제484조 보관 용기 제493조 흡연 등의 금지 제485조 석면 오염 장비 등의 처리
4차 산업혁명 : 기기의 지능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라고 한다. 기존의 1~3차 산업혁명은 공급자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고도로 발전한 자동화를 목표로 삼았다. 3차 산업혁명에서 사용된 컴퓨터와 자동화시스템은 생산과 소비, 유통에 이르는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으며, 생산물품을 결정하거나 생산되는 제품 자체가 지능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이뤄지게 되면 상황이 바뀐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이 스스로 지능을 가지게 되어 데이터와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지고,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집단’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몇 년 새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는 ‘빅데이터’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계가 있다. 수 년 전 미국의 예를 보자.
지난 2012년, 미국의 한 대형할인마트 매장에 잔뜩 화가 난 남자가 뛰어들어왔다. 그는 마트가 자신의 딸에게 보내온 유아용품 할인쿠폰을 집어던지며 “아직 고등학생인 내 딸에게 임신을 부추기는 거냐”며 항의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자는 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모조차 모르고 있었던 딸의 임신 사실을 대형할인마트가 딸의 구매패턴 변화를 분석하여 빅데이터에 대입해 먼저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품과 제조공정, 관리시스템이 지능화되기 때문에, 대상 맞춤형 제품이 생산되고,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능화와 안전의 관계
앞선 예를 통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관리도 상상해볼 수 있게 됐다. 기기의 지능화로 인해 대상 맞춤형 제품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안전의 영역에 대입하면, 안전보건 시스템, 안전 장비, 안전한 환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안전보건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미 우리 곁에도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 형태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지능형 도시교통시스템이 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이템이 이제는 스마트기기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현실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교통 제어 시스템이 완성되면 미래에는 사람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라지며, 차량을 조종할 필요도 없어져서 개인 차량이 무의미해 지고 대중교통으로 모든 교통수단이 재편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장 또한 자동화를 넘어선 지능형 공장, 일명 스마트팩토리가 하나 둘 세워지고 있다. 독일의 유명 차량제조업체들은 대부분의 공정에 기초적수준의 지능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들 업체는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생산효율성 증대는 물론, 근로자에 의한 변수 감소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경감도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스마트 안전도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장비 생산업체로 유명한 미국의 허니웰사와, 컴퓨터 반도체와 인공지능분야 연구의 강자인 미국의 인텔사는 근로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의복과 장비,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장비를 연구, 생산하고 있다. 그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착용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근로자를 ‘커넥티드 워커(Connected Worker)’라고 부른다.
근로자와 사업장의 지능화가 보다 고도화 되면, 공장의 모든 설비와 근로자가 서로 연결돼 근로자의 작업내용과 건강상태는 물론이요, 현재 공장에서 어떤 지점이 위험한지, 위험을 피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복합적인 정보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으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손 안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한편, 당장 우리 주변에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가 점차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경우 GPS와 데이터통신을 활용한 위치정보 기반 안전관리가 활발히 연구, 시도 중이다. 안심귀가 서비스와 같은 공공안전망 강화에서부터, 산업현장에서 GPS와 지도를 이용한 현장안전관리. 포켓몬GO처럼 증강현실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방안 등도 각광받는 아이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의 촬영과 메신저 기능 덕분에 ‘전 직원 안전관리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안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사고의 위험도가 크게 낮아진다.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들의 활용도 또한 단연 돋보인다. 하루 종일 사용자와 붙어있는 웨어러블 기기는 심박수나 혈압, 혈당점검, 이동거리 측정, 운동량 측정 등 주로 보건증진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게임이나 영화감상 분야에서만 주목 받아 오던 VR기술도 안전과 결합되면 좋은 교육 교재가 된다. 지난 7월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에서 안전보건공단이 일반에 공개했던 VR 안전교육 콘텐츠가 그 대표적인 예다.

지능형 안전보건 정착이 머지않았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주장하는 학자 가운데 한명인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지난해 한 강연장에서 “과거 산업혁명이 경제효과 창출로 이어지기까지 100년 이상이 걸렸지만, 21세기의 산업혁명은 전례가 없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스마트 기기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이후 세상에 공개된 스마트 기기들은 채 10년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우리에게 펼쳐 보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기대되는 것은, 그동안 스마트기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그 변화의 한 가운데에 ‘지능형 안전보건’의 정착도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 기기가 10년 사이에 세상을 완전히 바꿨듯이,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도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출처: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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