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11월부터 단계적 시행…사업주가 알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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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04 16:28 조회246회 댓글0건본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현장등록 해야
신규 근로자 소속·직종 등
관련 정보 추가 입력 필수적
단말기 설치비 원가항목에 반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퇴직공제 적용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먼저 공공 100억원 이상·민간 300억원 이상 현장에 도입되며, 이어 2022년 ‘공공 50억원·민간 100억원 이상’으로, 2024년에는 ‘공공 1억원 이상·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카드(체크카드)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자카드제를 통해 근로내역 관리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직종·경력, 훈련이력,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카드에 넣어 경력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림산업 서남물재생센터 현장 근로자들이 현장사무실 앞에 설치된 전자카드 단말기(벽부형)에 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현장에선 매일 근로내역 관리 필요=우선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의 원·하도급 사업주는 ‘원수급 공제가입번호’를 이용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nomu.cwma.or.kr)에 별도 가입해 ‘현장 등록’을 해 놔야 한다.
현장에서는 당일 투입된 작업 인원과 전자카드 태그 인원을 비교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처음 카드를 찍은 신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소속과 직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속과 직종으로 관련 정보를 추가 입력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원·하도급사에서 각각 처리해야 하며, 이미 신고한 근로내역은 수정이 가능하다.
◇하도급사도 퇴직공제부금 신고해야=퇴직공제 업무 담당자는 업체 소속 근로자의 월간 근로내역이 확정되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상에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자카드제 시범 적용 사업장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원도급사만이 퇴직공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자체적으로 협의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개정 건설근로자법이 적용돼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은 하도급사가 퇴직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니 이를 참고해야 한다. 이 내용은 앞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단말기는 현장에 맞게 설치·활용=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는 벽부(부착)형, 부스형, 이동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현장의 작업 동선을 고려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설치한 후 사용하면 되는데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이동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단말기 설치 비용은 발주자의 원가 계산 시 반영된다. 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단말기 1대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400만원(부스형 1세트 기준, 단말기 두 대 포함). 일반적으로 한 현장에 2곳의 부스를 설치한다고 보면 8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
단말기 설치 비용과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를 원가항목에 반영하라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잡비(직접공사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통가설비(공통경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요자재비(직접공사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비(직접공사비)에 반영 중이다.
나세준 공제회 전자카드기획팀 팀장은 “단말기 설치비가 높고 제품군이 다양하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 단말기 표준 인증을 통해 단말기 정보를 시장에 개방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품의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현장 여건상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전자카드제 적용을 위해 ‘GPS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개 기관 전국 지점에서 카드발급 가능=현재 전자카드 발급은 KEB하나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두 개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 중이며,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30일 전자카드 발급 위탁자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전국에 지점이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은 전자카드 발급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출장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아침 신규자 교육시간’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현장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규 근로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은행 본점 기관영업부의 전자카드제 담당자와 카드발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해 현재는 출장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나 팀장은 “올해 11월 시행 전까지 전자카드 발급 사업자를 3곳까지 확대해 건설현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드릴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 근로자들은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신규 근로자 소속·직종 등
관련 정보 추가 입력 필수적
단말기 설치비 원가항목에 반영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퇴직공제 적용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먼저 공공 100억원 이상·민간 300억원 이상 현장에 도입되며, 이어 2022년 ‘공공 50억원·민간 100억원 이상’으로, 2024년에는 ‘공공 1억원 이상·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카드(체크카드)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자카드제를 통해 근로내역 관리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직종·경력, 훈련이력, 교육이수 정보 등을 전자카드에 넣어 경력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림산업 서남물재생센터 현장 근로자들이 현장사무실 앞에 설치된 전자카드 단말기(벽부형)에 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현장에선 매일 근로내역 관리 필요=우선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의 원·하도급 사업주는 ‘원수급 공제가입번호’를 이용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enomu.cwma.or.kr)에 별도 가입해 ‘현장 등록’을 해 놔야 한다.
현장에서는 당일 투입된 작업 인원과 전자카드 태그 인원을 비교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처음 카드를 찍은 신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소속과 직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소속과 직종으로 관련 정보를 추가 입력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는 원·하도급사에서 각각 처리해야 하며, 이미 신고한 근로내역은 수정이 가능하다.
◇하도급사도 퇴직공제부금 신고해야=퇴직공제 업무 담당자는 업체 소속 근로자의 월간 근로내역이 확정되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상에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자카드제 시범 적용 사업장에서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원도급사만이 퇴직공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자체적으로 협의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개정 건설근로자법이 적용돼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은 하도급사가 퇴직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니 이를 참고해야 한다. 이 내용은 앞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단말기는 현장에 맞게 설치·활용=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는 벽부(부착)형, 부스형, 이동형 등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현장의 작업 동선을 고려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설치한 후 사용하면 되는데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이동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단말기 설치 비용은 발주자의 원가 계산 시 반영된다. 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단말기 1대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400만원(부스형 1세트 기준, 단말기 두 대 포함). 일반적으로 한 현장에 2곳의 부스를 설치한다고 보면 8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간다.
단말기 설치 비용과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를 원가항목에 반영하라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잡비(직접공사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통가설비(공통경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요자재비(직접공사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비(직접공사비)에 반영 중이다.
나세준 공제회 전자카드기획팀 팀장은 “단말기 설치비가 높고 제품군이 다양하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 단말기 표준 인증을 통해 단말기 정보를 시장에 개방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품의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현장 여건상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전자카드제 적용을 위해 ‘GPS 기반의 모바일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개 기관 전국 지점에서 카드발급 가능=현재 전자카드 발급은 KEB하나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두 개 금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초기부터 참여 중이며,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30일 전자카드 발급 위탁자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전국에 지점이 있어 건설근로자들의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은 전자카드 발급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출장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아침 신규자 교육시간’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현장을 방문해 카드를 발급한다. 건설현장에서 신규 근로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은행 본점 기관영업부의 전자카드제 담당자와 카드발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해 현재는 출장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나 팀장은 “올해 11월 시행 전까지 전자카드 발급 사업자를 3곳까지 확대해 건설현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드릴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날 경우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 근로자들은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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