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 자료실

    교육자료실
자료실
홈 > 교육자료실 > 자료실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8 13:33 조회1,467회 댓글0건

본문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이하 ‘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2017년 12월 28일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고,
    * 황사·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옥외작업 시 분진 유해성을 이해시키고,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본

     가이드가 마련되었습니다.

 

 ○ 본 가이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착용법 교육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합니다.


   -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중(重)작업이란 인력으로 중량물 옮기기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으로서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는 더 많은

       호흡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휴식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여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첨부의「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참조하시어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참조

http://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369518&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B%AF%B8%EC%84%B8%EB%A8%BC%EC%A7%80&srSearchKey=article_titl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44길 17, 성북힐스테이트 102동 2층 고객센터:02-909-6300 사업자 번호 : 382-87-00086 상호 : (주)한국안전보건교육원
Copyright ⓒ hu3645.s19.hdweb.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