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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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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6 13:39 조회3,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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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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